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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9.20 2018고합18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2. 4. 화 성시 B 아파트, C 호 현관 앞에서 이혼 소송 중이 던 배우자 D이 위 C 호 내에서 피고인과 D의 딸인 E와 나누는 대화를 소지하고 있던

녹음기로 녹음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7. 16.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증인 F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녹취록( 증거 목록 순번 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통신 비밀 보호법 제 16조 제 1 항 제 1호, 제 3조 제 1 항 본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 4. 9. 09:35 경 통신 비밀 보호법 위반죄에 정한 각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제 5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6월 및 자격정지 6월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녹음한 내용은 아직 의사능력이 부족한 E에게 D과 그 가족들( 이하 ‘D 측’ 이라 한다) 이 일방적으로 지시하는 내용에 지나지 아니하여 통신 비밀 보호법에서 보호하고자 하는 ‘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 ’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가사 피고인이 녹음한 내용이 ‘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 ’에 해당하더라도 피고인은 D 측이 그의 딸 E를 학대하고 있다는 합리적인 의심을 가지고 이를 방지할 목적으로 그에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에서 E 와 다른 사람의 대화를 녹음한 것이므로 사회 상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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