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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3.10 2016고합528
통신비밀보호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자격정지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징역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1. 통신 비밀 보호법위반 피고인은 2015. 11. 초순경 광주시 남구 I 아파트 주차장에서 법률 상 배우 자인 피해자 AF의 외도 증거를 찾는다며 피해자 소유 AG 레이 승용차 수납함에 소형 녹음기 1대를 설치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차 안에서, 2015. 11. 4. 경 친구 AH, AI과 전화 통화하는 것을, 2015. 11. 일자 불상 경 직장 동료 AJ과 대화하는 것을 각 녹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5. 12. 14. 21:50 경 위 I 아파트 23동 1303호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AF( 여, 41세) 과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4 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발로 4~5 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 주위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통신 비밀 보호법위반의 점에 한하여)

1. 증인 AF의 법정 진술

1. 녹취록 (AF 과 AH 대화), 녹취록 (AF 과 AH, AI 대화),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통신 비밀 보호법 제 16조 제 1 항 제 1호, 제 3조 제 1 항 본문( 포괄하여, 타인간 대화 녹음 청취의 점, 징역형과 자격정지 형 병과),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통신 비밀 보호법 위반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제 5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7년 6월 이하, 자격정지 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상해죄 [ 유형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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