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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07.19 2017고단70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 하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피고인은 2017. 2. 7. 01:30 경 거제시 중곡동에서 피해자 C(49 세) 가 운행하는 D 택시를 타고 통영시 E 아파트로 이동하던 중 택시비문제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2. 7. 02:00 경 통영시 E 아파트 입구 앞 노상에서 "E 아파트 입구 앞, 아주머니가 싸우고 있다" 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F 지구대 소속 경찰관 G(27 세) 이 " 술에 취한 것 같으니 집으로 귀가를 하십시요.

"라고 수회에 걸쳐 말을 하였으나 " 이 씹할 새끼들 아, 왜 나보고 집으로 가라고 하 는냐, 이 씹새끼들 아, 호로 새끼들 아. "라고 반복적으로 심한 욕설을 하면서 이마 부위로 위 경찰관의 가슴 부위를 2-3 회 들이박고, 주먹을 쥔 상태로 팔 부위를 1회 내리치고, 오른쪽 팔꿈치 부위로 위 경찰관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H의 진술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소견서

1.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 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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