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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6.01 2018고단80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10. 6. 00:10 경 대구 남구 C 앞길에서 ‘ 길거리에 사람이 쓰러져 있다’ 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 남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위 E 등이 피고인에게 사건 경위에 대해 질문하자 “ 이 씹새끼야, 너희들이 뭔 데 그러냐,

내 친구다.

”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경위 E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이에 순경 F이 다가서며 “ 왜 경찰관을 밀치느냐.

”라고 말하자 손으로 F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경위 G이 피고인을 제지하려 하자 G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손등으로 G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및 장소에서 인근 주민들 및 행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경찰관 G에게 “ 이 개새끼들 아, 이 씹할 새끼들 아, 처리 안 해 줄 거면 꺼져 라. ”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공무 수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고, 거친 욕설로 모욕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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