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5.04.08 2015가단1543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괴산등기소 1996. 12. 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청주지방법원 1996. 12. 6. 접수 제20656호”는 “청주지방법원 괴산등기소 1996. 12. 6. 접수 제20656호”로 바꾼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