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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29 2019나19541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을 채무자로 하여 대구지방법원 2015타채15365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5. 11. 3. ‘창원시 진해구 D 답 268㎡(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C 소유 지분의 수용에 따라 C이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으로부터 받을 보상금 채권(이하 ‘이 사건 보상금 채권’이라 한다) 중 43,381,096원에 이를 때까지의 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그 무렵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에 송달되었다.

나. 2003. 7. 16. 이 사건 부동산 중 C 소유 지분 등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피고, 채무자 C, 채권최고액 2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터 잡아 대구지방법원 2016타채19101호로 물상대위에 기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6. 12. 23. ‘이 사건 보상금 채권 중 20,458,400원에 이를 때까지의 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다.

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그 무렵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에 송달되었다. 라.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은 원고의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피고의 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15. 10. 7.자 채권압류(압류금액 9,595,310원), 창원시 진해구청의 2016. 5. 10.자 채권압류(압류금액 403,720원), 부산 사하구청의 2016. 11. 21.자 채권압류(압류금액 2,191,960원) 등 압류의 경합을 이유로 이 사건 보상금 19,932,820원을 공탁하였다.

마. 위 공탁금에 대한 배당절차(대구지방법원 E, 이하 ‘이 사건 배당절차’라 한다)에서 2017. 3. 22. 피고에게 실제 배당할 금액 19,907,748원 전액을 배당하는 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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