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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04.10 2013고단21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7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2. 10. 20. 02:40경 서귀포시 C 단란주점에서, 피해자 D(여, 45세)이 자신과 위 단란주점 종업원 E와의 말다툼에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테이블 위에 있던 재떨이를 피해자의 얼굴부위에 집어던져 피해자의 입술부위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수 침범이 없는 치관 파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와 멱살부위를 잡고 몸싸움을 하던 중 주머니 안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칼날길이 10cm)을 피해자에게 보여주면서 ″멱살을 놓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행동할지 모르겠다″ 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의 신체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임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일반, 수사기록 제13면), 수사보고(C 단란주점 업주에 대한 수사)

1. 상해관련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상습ㆍ누범ㆍ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4월~1년) [처단형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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