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동방종합법무법인이 2013. 10. 2. 작성한 2013년 제840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남편인 C은 2013. 7. 22. 피고에게 발행인 원고 및 C, 액면금 3,000만 원, 지급기일 일람출급일, 발행지, 지급지 및 지급장소 서울특별시로 된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어음’이라 한다) 1매를 발행하였다.
나. 피고의 대리인 D은 2013. 10. 2. 동방종합법무법인 증서 2013년 제840호로 수취인 대리인으로서 위 약속어음에 관하여 강제집행을 인낙한다는 취지의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타채6637호로 원고의 E 주식회사에 대한 급료 등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고 2015. 5. 28.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내지 4호증, 을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공정증서는 원고를 대리할 권한이 없는 C이 원고의 인장을 도용하여 원고의 동의 없이 작성된 것이어서 무효이므로, 무효인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C으로부터 원고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교부받아 이를 근거로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한 것이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 중 원고 명의 부분은 적법한 대리권에 기한 것이거나 C은 원고의 남편으로 일상가사대리권이 있으므로 유효하고, 설령 C에게 대리권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이를 믿은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원고는 이에 대하여 표현대리책임을 부담한다고 주장한다.
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공정증서가 집행권원으로서 집행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집행 인낙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