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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3.26 2019고단22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8. 12. 31. 07:00경 서울 구로구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고대구로병원 사거리 방면에서 구로구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편 1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60세)이 운전하는 E 렉서스 자동차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자동차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벽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스포티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블랙박스 영상 CD,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 조회, 사고 현장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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