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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6.05 2012고정634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8. 08:05경 C 뉴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 435 페라가모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청담사거리 방면에서 겔러리아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 주변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를 확인하고 운전하는 차량의 전방에 진행하는 차량이 정지신호에 정차하지 않는지를 살피며 앞차와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D(여, 40세)가 운전하는 E 뉴그랜저XG 승용차를 발견하고도 미처 멈추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뉴그랜저XG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뉴그랜저XG 승용차를 수리비 312,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여 구호조치의 필요성이 없었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각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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