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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2.23 2014고단382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덤프트럭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2. 21:30경 서울 노원구 공릉동 태릉입구역 앞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육군사관학교 쪽에서 석계역 쪽으로 시속 약 4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차량정체로 인하여 차량들이 서행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D(여, 46세)가 운전하는 E 아반떼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승용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지나치게 근접 운전한 과실로 위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2,501,628원이 들 정도로 아반떼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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