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3.08.30 2013고단90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0. 16.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 2013. 6. 11.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6. 27. 21:35경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귀포시 서귀동에 있는 동문로타리 부근에서부터 같은 시 호근동에 있는 ‘돔베낭골’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수강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범행경위(음주운전으로 2013. 6. 약식명령을 받고서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름)에 비추어 죄질 좋지 않은 점 기타 : 혈중알콜농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및 기존 전과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