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3.09.13 2013고단85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6. 23: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귀포시 서귀동에 있는 ‘웅담식당’ 앞에서 같은 동에 있는 ‘기장산 아나고’ 식당 앞까지 약 10m 구간에서 B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거리가 매우 짧은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가 있는 점 기타 : 범행경위(대리운전기사를 기다리던 중 주차된 차를 비켜주기 위해 일행의 차량을 운전), 혈중알콜농도 및 피고인의 직업, 건강상태, 경제적 여건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