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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2.06 2014고정11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1. 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7. 7. 31. 위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10. 2. 00:51경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귀포시 서귀동에 있는 ‘청송막걸리’ 주점 앞에서 서귀포시 서홍동에 있는 ‘선반내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포르테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아주 높지는 않은 점, 2007년 이후로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기타 : 범행경위(음주 후 약 2시간 동안 대리운전기사를 기다리다가 운전하게 된 사정) 및 피고인의 직업, 가족관계, 경제적 여건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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