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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10.05 2016고단160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11.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5.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6. 2.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6. 08:20경 서귀포시 서귀동에 있는 영남상회에서부터 서귀포시 동홍동에 있는 한라골프장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1km 의 구간에서 오토바이 운전면허 없이 혈중 알코올 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CA110V 10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취소처분내역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확인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전과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184%로 매우 높은 점, 음주운전 내지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2003. 8. 23.자 음주운전 혈중알콜농도 0.351%, 2010. 1. 20.자 음주운전 혈중알콜농도 0.197%, 2013. 2. 20.자 음주운전 혈중알콜농도 0.217%, 2015. 11. 23.자 음주운전 혈중알콜농도 0.301%), 2015. 11. 23.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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