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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 2015.07.24 2015가단464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충북 영동군 C 전 2,005㎡, D 전 179㎡에 식재된 소나무 등 지상물 일체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목록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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