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 2015.07.24 2015가단464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충북 영동군 C 전 2,005㎡, D 전 179㎡에 식재된 소나무 등 지상물 일체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목록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충북 영동군 C 전 2,005㎡, D 전 179㎡에 식재된 소나무 등 지상물 일체를...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목록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