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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8.02.08 2017가단1069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충남 부여군 C 전 1,509㎡에 식재된 소나무 묘목 243주를 수거하고,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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