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20.07.22 2020가단1897
수목수거 및 토지인도
주문
1. 피고 C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별지1 기재 각 토지 지상에 식재된 수목 일체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1. 피고 C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별지1 기재 각 토지 지상에 식재된 수목 일체를...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