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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2.06 2014고정1648
문서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0.경 서울 송파구 C 아파트 157동 엘리베이터 안에서, 그곳 벽면에 피해자인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직인과 위 아파트 생활지원센터의 공고확인필 도장이 찍힌 상태로 부착되어 있는 “적법한 놀이터를 이용하는 우리 어린이들의 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있습니다”라는 제목의 공고문을 손으로 떼어 낸 것을 비롯하여 2014. 3. 30.경부터 2014. 7.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52회에 걸쳐 7가지 공고문을 손으로 떼어 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문서를 손괴하여 그 효용을 각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D의 고소장

1. cctv 공고문 제거목록, cctv사진(A), 피의자가 제거한 “공고게시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자신의 권한을 남용하여 정당한 절차도 거치지 않은 불법게시물을 게시하자 피고인이 관리규약을 제대로 준수할 것을 회장에게 항의해야겠다는 생각에 이를 제거한 것으로서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16조가 정한 법률의 착오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비난가능성이 없어 위법성 또는 책임이 조각되어 죄가 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관리주체의 승인을 받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명의로 작성게시된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공고문(이하 ‘이 사건 각 공고문’이라 한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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