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당사자의 주장 원고 D라는 상호로 전선도매업을 하는 원고는 E이라는 상호로 전기공사업을 하는 피고 B에게 피고 B의 직원 F을 통해 2011. 5. 3.경부터 2012. 6. 4.경까지 전기자재를 납품하고 물품대금 64,855,787원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 B는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설령 피고 B가 거래당사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 B는 F에게 자재 구입 등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하였으므로, 민법 제126조에 의한 표현대리 책임을 부담한다.
또한, 피고 주식회사 C은 피고 B로부터 전기공사면허를 양수하면서 피고 B의 권리와 의무까지 포괄적으로 양수하였으므로, 위 물품대금에 대한 책임이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 피고 B는 주식회사 케이엔건설로부터 대구 수성구 G 소재 H 신축공사 중 전기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아 F에게 하도급 주었고, 원고는 F과 물품거래를 하였을 뿐이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
판단
피고 B의 계약상 책임 유무 갑 제4, 5,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B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피고 B가 이를 세무서에 신고한 사실, 피고 B는 원고에게 2011. 7. 4. 14,631,379원, 2011. 7. 29. 25,000,000원, 2011. 8. 31. 25,300,000원, 2012. 6. 5. 15,000,000원을 지급한 사실, F은 E의 상무이사라고 새겨진 명함을 사용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앞서 든 증거들, 갑 제3호증, 을 제1, 3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I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도 인정된다.
피고 B와 F 사이에 2011. 3. 21. 이 사건 공사를 공사대금 176,000,000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