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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7.08 2014나2044763
손해배상(기)
주문

1.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피고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예비적 청구를 포함하여...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1) 피고 B에 대한 주장 피고 B는 일시납으로 보험료를 납입하면 4% 할인된 금액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원고는 피고 회사에 보험료로 30,525,795원(=2011. 8. 30. 납입한 13개월분 보험료 23,005,795원 2012. 9.부터 자동이체된 4개월분 보험료 752만원)을 납입하였고, 피고 B에게 일시납 보험료 중 일부에 해당하는 8,580만원을 지급하였는데, 피고 B는 위 8,580만원을 횡령하였다.

그 후 피고 B는 원고에게 5,704,800원을 변제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 B의 기망 및 횡령으로 ① 피고 B가 횡령한 8,580만원과 ② 피고 회사에 보험료로 납입한 금원 중 피고 B가 변제한 금원을 공제한 24,820,995원(=30,525,795원-5,704,800원)의 합계인 110,620,995원의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피고 B는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으로 원고에게 위 110,625,995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회사에 대한 주장 (가) 피고 B의 횡령금 8,580만원에 관하여 피고 B는 피고 회사에 소속된 보험설계사였으므로, 피고 회사는 피고 B와 각자, 주위적으로 보험업법 제10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피고 B가 보험을 모집함에 있어 원고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예비적으로 민법 제756조에 따라 피고 B가 원고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원고가 피고 회사에 납입한 보험료 중 피고 B가 변제한 금원을 공제한 24,820,995원에 관하여 원고가 피고 회사에 납입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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