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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8.14 2019나171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B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 B는 원고에게 2,562,360원 및 이에...

이유

1. 기초사실 - 원고는 통조림식품 등의 도소매업을 하는 자로서 2015. 4.경부터 같은 해 6.경까지 사이에 대구 북구 D 소재 ‘E’에 합계 2,562,360원 어치의 물품을 공급하였다.

- E는 피고 B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다.

피고 C은 피고 B의 남편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 피고들은 동업으로 E를 운영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 2,562,360원(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설령 피고들이 E의 실제 운영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명의대여자로서 책임을 진다.

나. 피고들의 주장 - E를 실제로 운영한 자는 피고 C의 동생인 F이다.

원고는 F에게 위 물품을 공급한 것이다.

- 원고는 E의 실제 운영자가 F임을 알고 있었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들은 명의대여자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 판단 (1) E의 사업자등록 명의인인 피고 B는 E의 실제 사업주로 추정된다.

을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추정을 뒤집고 F이 E의 실제 운영자인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 B는 원고에 대하여 위 물품대금을 변제할 책임을 진다.

그러나 갑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C이 피고 B와 함께 E를 운영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 C은 책임이 없다.

(2) 설령 F이 E의 실제 운영자였다고 하더라도 사업자등록 명의자인 피고 B는 상법 제24조에 따라 명의대여자로서 원고에 대하여 물품대금을 변제할 책임을 진다.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원고는 E의 실제 운영자가 F임을 알고 있었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 B가 명의대여자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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