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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30 2017고단730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 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 ㆍ 멸실 ㆍ 변경 ㆍ 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 D과 함께 인터넷 도박 게임을 하고 있는 다른 사람의 PC 화면을 원격지에서 몰래 볼 수 있어 정상적인 게임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 이하 ‘ 악성 프로그램’ 이라고 함) 을 제작하고, 인터넷 도박 게임을 할 수 있는 성인 PC 방에 설치된 PC에 악성 프로그램을 몰래 설치한 다음 다른 사람의 패를 보며 도박 게임을 해서 돈을 벌 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7. 4. 초경 부산 해운대구 E 빌라 402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도박 게임 물 ‘F ’를 실행할 때 캡 쳐 된 상대방의 PC 화면을 전송 받아 그 화면을 보면서 게임을 할 수 있게 하는 악성 프로그램을 제작한 후 서버 (G, 도메인 명 : ‘H’ )에 업 로드하고, C, D은 광주에 있는 상호 불상의 성인 PC 방에서 업주 몰래

와이 파이 공 유기를 통해 위 악성 프로그램을 다수의 PC에 다운로드한 것을 비롯하여, 2017. 4. 10. 경부터 같은 달 1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총 16,26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악성 프로그램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유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 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 ㆍ 멸실 ㆍ 변경 ㆍ 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제 2, 3회)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21, 24, 32, 39, 43, 47)

1. I 이름의 도박 악성 코드 유포 사실 확인, 유포사이트 웹서버의 악성 코드 분석 보고, 분석보고서, 유포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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