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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11 2016고단596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 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 ㆍ 멸실 ㆍ 변경 ㆍ 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 뷰어프로그램” 은 계정 인증을 통하여 중계 서버에 접속하여 악성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는 PC 목록을 받아 오고 해당 PC에 접속하여 해당 화면을 전송 받아 보여주는 프로그램으로, 이를 이용하면 웹 보드 게임 사이트에서 게임을 할 때마다 해당 PC에서 실행 중인 게임 상대방의 카드 정보를 볼 수 있으며, 웹 보드 게임 사이트에서는 게임 방 입장 시 무작위로 선정된 게임 방에 입장하도록 되어 있는데, “ 입장기 프로그램” 은 특정 게임 방을 선택하여 입장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으로, 이를 이용하면 뷰어 프로그램에 감염된 PC로 접속하여 게임 중인 게임 상대방이 참여하고 있는 게임 방에 입장할 수 있다.

위 프로그램들은 정상적인 게임을 하는 것으로 가장하면서 통상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는 적발해 내기 어렵고 웹 보드 게임 사이트에서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않은 프로그램으로 정보통신 시스템, 데이터, 프로그램, 각 게임 사들의 정상적인 게임운용을 방해하는 불법 프로그램이다.

피고인은 D과 함께 2014. 7. 초경부터 2014. 10. 17. 경까지 불상의 프로그램 개발업자들 로부터 위와 같은 불법 프로그램을 공급 받아 이러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웹 보드 게임 사이트인 한 게임 사이트나 피망 사이트에 접속하여 게임 머니를 취득한 뒤 환전하여 이익을 취득하고자 하는 E, F 등에게 위와 같은 불법 프로그램을 공급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취득하는 등 웹 보드 게임 사이트의 운영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유포하였다.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정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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