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1.10 2016고단1528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동해시 북부지역인 묵 호 등을 중심으로 결성된 폭력조직인 ‘ 유진기획 파’ 의 조직원으로 활동하던 중 2000년 경 위 조직이 다른 조직과 결합하여 결성된 동해 통합생활 파의 조직원으로 활동하는 사람, C은 위 조직에서 활동하다가 탈퇴하기로 마음먹은 사람, 피해자 D( 남, 36세) 은 C의 친동생인 사람으로, 피해자 D은 피고인으로 인하여 자신의 친형이 위 조직에서 탈퇴하지 못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이에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6. 7. 12. 23:00 경 동해시 E 3 층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F’ 유흥 주점 사무실에서, 피해자 D과 피해자 G( 남, 34세) 이 페인트 통에 오물을 담아 들고 와 위 사무실에 뿌리며 “ 아 씨 팔, 형 좀 그만 괴롭혀 라! ”라고 소리치자, 피해자 D의 멱살을 잡고 ” 형한테 죽자, 이 개새끼야, 너 죽여 버리겠다, 니 가족들도 다 죽여 버리겠다!

”라고 큰소리로 욕설하며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좌측 머리를 1회, 좌측 옆구리를 1~2 회 때려 바닥에 쓰러지게 한 후 발로 온 몸을 수차례 걷어차고, 피고 인의 폭행을 피해 도망가려는 피해자 D을 쫓아가 주먹과 발로 얼굴과 가슴 부위를 수 회 가격하고, 그 옆에 서 있던 피해자 G에게 “ 너는 뭐하러 왔어!!

”라고 소리치며 주먹과 발로 피해자 G의 얼굴 부위와 가슴 부위 등을 수 회 가격한 후, 계속하여 피해자 D의 허리띠를 잡고 사무실로 끌고 들어가 주먹과 발로 피해자 D의 얼굴과 가슴, 허벅지 부위 등을 수 회 가격하고, 주먹과 발로 그 옆에 서 있던 피해자 G의 머리와 얼굴 부위를 수 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G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제 1 늑골 이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