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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11.20 2015고정34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7. 17:00경 동해시 B에 있는 C다방 내에서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D(47세,여)가 기분 나쁜 말투로 말하는 것에 화가 나 주먹과 발로 그녀의 얼굴과 가슴 등을 수 회 때려 전치 2주간의 눈꺼풀 및 눈 주위 영역의 열린 상처, 기타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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