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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7.04.28 2016고단577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14. 22:00 경 강원 정선군 C에 있는 피해자 D(54 세) 의 부친 집에서 피해자 D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이 떨어져 피고인의 아들인 E에게 술을 가져 오라고 시켜 E이 술을 가져오자, 피해자 D의 아들인 피해자 F(24 세) 이 E에게 “ 뭐하는 짓이냐,

죽여 버리겠다 ”라고 욕설을 하였고, E이 피고인에게 이 사실을 알리자 피해자 F이 아들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해자 D의 부친 집 마당에 있던 빗자루 나무 막대 부분을 발로 밟아 부러뜨린 후 위험한 물건 인 위 막대기( 전체 길이 약 120cm, 직경 3cm) 로 피해자 F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1회 가격하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 F을 수 회 때리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D의 왼쪽 어깨 부위 등을 위 막대기로 가격하고, 피해자 D의 몸을 잡아 뒹굴고, 계속하여 이를 말리던 피해자 D의 처 피해자 G( 여, 50세) 의 왼쪽 어깨 부위를 1회 가격하고, 멱살을 잡고 밀어 넘어 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 피해자 D에게 각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D, G, H의 각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피해자 D 가족의 피해 사진 첨부)

1. 내사보고( 피해자 D, G의 피해 부위 및 증거품에 대한 사진 첨부)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 목록

1. 각 진단서 (G, D, 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1. 소송비용의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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