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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8.23 2017고단3119
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피고인 B를 벌금 300만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과 피해자 G(23 세) 는 H 대학교 관광 중 국어과에 재학 중인 학생들 로, 2016. 3. 8. 경부터 2016. 6. 22. 경까지 중국 대련 시 개발 구 소재 I 대학교에서 진행된 학기제 프로그램에 참가 하여 위 기간 동안 위 대학교 기숙사에서 거주하며 생활하였다.

1. 피고인 A

가. 2016. 6. 10.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6. 10. 22:00 경부터

6. 11. 06:00 경까지 사이에, 위 대학교 기숙사 306호에서 피해자가 평소 단체 생활에 적응하지 못한다는 이유 등으로 화를 내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요구한 다음 피해자가 옷 벗기를 주저하자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차례 가격하고, 옷을 벗은 피해자에게 여학생들 방으로 가 자고 요구한 후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다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등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나. 2016. 6. 17.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6. 17. 경 위 대학교 기숙사 602호에서 피해 자가 피고인의 여자친구 등이 거주하는 기숙사 방에 들어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 염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6. 6. 10. 22:00 경부터

6. 11. 06:00 경까지 사이에, 위 대학교 기숙사 306호에서 제 1 의가. 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과정에서 피해 자가 살려 달라고 애원하자 피고인 A은 기숙사 방에 있던 식칼을 피해 자의 가슴 앞에 들이대고 상하 좌우로 식칼을 긋는 시늉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 소리 지르지 말고 조용히 하라’ 고 위협하고, 피고인 B는 겁에 질린 피해자가 서 있던 방향으로 야구공을 던지면서 ‘ 조용히 하라 ’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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