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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8.19 2016고단415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6. 28. 04:45 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동거인 D의 얼굴을 때린 문제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서부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찰관 F이 보는 가운데 위 D의 몸을 1회 밀어 폭행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상스러운 욕설을 하면서 위 F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F의 손을 잡아 꺾으며, 손을 꼬집어 폭행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친구인 A이 제 1 항과 같이 현행 범인으로 체포당하자, 상스러운 욕설을 하면서 “ 피해 자가 처벌의사가 없는데 왜 수갑을 강제로 채워 ”라고 항의 하면서 위 인천 서부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찰관 G을 향하여 수회 팔을 휘둘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F,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각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들에게 금고형 이상의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들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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