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6. 5. 5. 20:35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B에 있는 ‘C ’에서 무전 취식 한 사람이 있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남 마산 동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인 피해자 경위 E, 피해자 순경 F으로부터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이유와 인적 사항 등에 대한 질문을 받자, 위 노래방 업주인 G, 피고 인의 일행인 H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 술 값 내일 낸다고 하였는데 왜 나를 가로 막냐
씹할 술값 얼만 데 좆 빠는 소리 하지 말고 비 켜라. 마누라 올 때까지 기다릴 꺼다.
개새끼들 아 그리 할 일이 없나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제 1 항 기재 경남 마산 동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인 경위 E, 순경 F이 피고인을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위 경찰관에게 “ 개새끼, 씹새끼들. 경찰들이 그리 할 일이 없나
”라고 욕설을 하고,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우려고 하자 바닥에 드러누워 경위 E을 향해 발길질을 하고, 순경 F의 팔을 잡아당겨 F을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해서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일으켜 세워 다시 수갑을 채우려고 하자 손으로 경위 E의 몸을 밀쳐 E을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G,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