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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2.14 2018고정74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음행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1. 9. 23. 20:00 경 대구 동구 신암동에 있는 동대구 역 부근에서 피해자 B이 자신을 대구 달서 경찰서에 사기죄로 고소하였다는 이유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 (C) 의 음성 메세지에 “ 고발하지 마라는 데( 했는데) 왜 고발 했노 , 개새끼야, 눈 까 리를 빼뿐 다. 집에 찾아가서 죽이 뿐다.

‘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9. 24. 19:40 경 위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휴대폰의 음성 메세지에 “ 씨 발 놈, 길 가다가 만나면 죽이 뿐다.

개새끼!” 라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9. 25. 20:00 경 위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휴대폰의 음성 메세지에 “ 씨 발 놈, 왜 고발 했노 ” 집에 찾아가서 죽이 뿐다.

“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피고인은 2011. 9. 27. 22:44 경 위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어 “ 야, 씨 발 놈 아. 나는 금액이 적어서 벌금하면 된다.

야, 개새끼야! 길가 다 만나면 언제 가는 죽는다.

”라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5. 피고인은 2011. 12. 1. 19:40 경 위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음성 메세지에 “ 길다가 만나면 죽이 뿐다.

개새끼야.” 라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음향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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