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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4.21 2016고단28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2. 12.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협박) 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5. 7. 11.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2. 03:35 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 주점 내에서 술값을 계산하지 않는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 동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경위 E, 경사 F에게, “ 꺼져 라 씹할 놈 아, 영장 가 꼬와, 함해 보자 말이 가, 이 개 자슥아, 꺼져 라 잘못한 거 없다.

신분증 못 준다, 죽여뿐 다, 개새끼들 아 ”라고 고함을 지르며 협박하고, 위 경찰관들에 의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대구 동구 G에 있는 대구 동부 경찰서 D 지구대 사무실로 연행된 이후에도 계속하여 위 경위 E, 경사 F에게 “ 한 번 엮어 봐라, 개자식들 아, 돈 주면 되잖아, 내가 나가면 니 애새끼들 다 죽여 뿐다.

개새끼들 아 ”라고 말하며 협박하여 경찰관들의 112 신고 출동 처리 및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근무일지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수감 현황 및 판결 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들을 협박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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