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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10.26 2016가단1443
토지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전주시 덕진구 D 대 256.3㎡ 중 별지 도면 표시 9, 10, 11, 12, 9의 각 점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전주시 덕진구 D 대 256.3㎡(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의 소유자이자 임대인이고, 피고 B은 이 사건 대지의 임차인이며, 피고 C는 이 사건 대지 지상 건물의 소유자이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체결 등 1) 원고는 2001. 5. 3. 피고 B에게 이 사건 대지를 임대차보증금 300만 원, 차임 연 250만 원, 임대차기간 2001. 5. 3.부터 2003. 5. 3.까지 2년으로 정하여 임대하였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 위 임대차계약 당시 작성한 임대차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대지 내 지상 또는 지하에는 각종 건축물 설치를 금지하고 부득이 설치할시 기간 내 철거 원상복구할 것을 원칙으로 하며 만약 약속위반시 손해배상은 물론 의법조치한다’라고 기재하였다. 2) 피고 B은 이 사건 대지 중 별지 도면 표시 9, 10, 11, 12, 9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32.5㎡에 계근대(이하 ‘이 사건 계근대’라 한다)를 설치하고, 이 사건 대지 중 별지 도면 표시 5, 6, 7, 8, 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133.4㎡ 지상에 경량철골조 샌드위치판넬지붕 단층 근린생활시설 사무실 96.3㎡(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하는 등 E이라는 상호로 영업을 하면서 이 사건 대지를 사용하였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갱신 등 1)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갱신되어 피고 B은 계속 이 사건 대지를 사용수익하던 중 원고는 2013. 5. 9. 피고 B과 임대차기간을 2013. 5. 9.부터 2014. 5. 9.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연장하기로 하면서 피고 B은 원고에게 450만 원(= 2012. 5. 9.부터 2013. 5. 9.까지의 연체 차임 130만 원 2013. 5. 9.부터 2014. 5. 9.까지의 차임 연 320만 원 을 지급하되, 2013년 6월부터 2014년 2월까지 9개월 동안 매월 5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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