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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3.31 2015나36581
토지인도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는 2011. 7. 1. C에게 이 사건 대지를 임차보증금 20,000,000원, 차임 월 5,000,000원(원고 B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기로 함), 임대차기간 2013. 6. 30.까지 2년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들은 2013. 5. 10.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각 1/2 지분씩 원고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었고, 원고 A는 2015. 4. 23. C에게 재갱신거절의 의사표시가 담긴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으며, 2015. 6. 30. 위 갱신된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었다. 라.

한편 피고들은 2015. 3.경 C으로부터 이 사건 대지를 전차(이하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라 한다)하였고, 이 사건 대지는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G’의 전용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다.

마. 피고들은 이 사건 대지 중 별지 도면 표시 5, 6, 7, 8, 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17.8㎡ 지상에 컨테이너박스를, 별지 도면 표시 9, 10, 11, 12, 9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지상에 주차장 간판을, 별지 도면 표시 13, 14, 15, 16, 17, 1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ㄷ 부분 1.1㎡ 지상에 수조와 김치통을, 별지 도면 표시 18, 19, 20, 21, 18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ㄹ 부분 0.1㎡ 지상에 주차등록기를 각 설치하였다

(이하 위 컨테이너박스, 주차장 간판, 수조, 김치통, 주차등록기를 ‘컨테이너박스 등’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음,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영상, 제1심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창원서부지사장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D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본안전항변 피고 D는, 이 사건 대지의 점유자는 피고 E이고 자신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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