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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2.08 2015가단75991
전봇대철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부산 북구 구포동 1184-6 대 1053.1㎡ 중 별지 도면 표시 9, 11, 5, 6, 7, 8, 9의 각...

이유

인정사실

원고

소유의 부산 북구 구포동 1184-6 대 1053.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별지 도면 표시 9, 11, 5, 6, 7, 8, 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대지 12.9㎡ 지상의 12, 14, 16번 점 위에 피고 소유의 3대의 전봇대들(이하 ‘이 사건 전봇대들’이라 한다)이 위치하고 있다.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지목은 ‘대’이고, 원고는 2011. 1. 24. 증여를 원인으로 2011. 3. 22.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9, 11, 5, 6, 7, 8, 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대지 12.9㎡는 부산 북구 구포동 1184-11 도로 57.6㎡에 인접한 부분으로, 그 일부는 피고가 운영하는 병원을 위한 주차장 부분이고, 일부는 위 병원 출입구 정면 근처의 인도에 위치하고 있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기재, 갑 제2, 3호증의 각 1, 2, 제6호증,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영상, 감정인 A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토지에 설치된 이 사건 전봇대들을 철거하고, 그 대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독점적 사용수익권 포기 주장 및 판단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전봇대들이 위치한 곳은 그 설치 당시부터 도로로서 일반공중의 통행에 무상으로 제공되어 있는 것으로, 이러한 사정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 2011. 3. 22.를 전후하여 현재까지 변화가 없으므로, 이는 토지소유자에 의하여 독점적인 사용수익권이 포기된 경우에 해당하고, 피고는 이 사건 전봇대들을 철거할 의무가 없다.

판단

어느 사유지가 종전부터 자연발생적으로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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