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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9.04 2018가단25853
노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6. 5. 30. 시행사인 C 주식회사(이하 법인인 경우 ‘주식회사’를 생략한다)로부터 울산 중구 D 지상 지하 6층, 지상 20층 규모의 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인 ‘울산 E 오피스텔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금액 36,945,000,000원에 도급받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해 7.경 신탁사인 F과 추가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6. 8.경부터 이 사건 공사에 착공하였고, 2017. 3.경 G에 이 사건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를 공사금액 5,413,100,000원, 공사기간 2017. 3. 2. ~ 2018. 12. 31.로 정하여 하도급주었다.

이후 피고는 G의 폐업에 따른 공사 타절이 이루어짐에 따라 2018. 1. 5. H에 이 사건 공사의 철근콘크리트공사 중 잔여공사를 공사대금 4,481,400,000원, 공사기간 2018. 1. 5. ~ 2018. 12. 31.로 정하여 다시 하도급주었다

(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다.

H는 2018. 2. 초순경 경영난 등으로 이 사건 공사 중 골조공사를 중단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8. 8. 13. H에 ‘H의 노무비 지급 지연으로 근로자들이 출근하지 않아 철근콘크리트 공사가 지연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해지한다’고 통지하였다. 라.

피고와 H는 2018. 9. 11.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관련하여, ① 이 사건 공사의 철근콘크리트 공사 중 잔여공사에 관한 총 계약금액 4,481,400,0000원, 타절금액 2,718,100,000원, H의 기수령금액 3,081,100,000원(= 기수령금액 2,718,100,000원 선급금 363,000,000원)으로 정하고, ② H는 현 시점 지급현황 3,081,100,000원 외 H의 체불노임 및 기타 미지급금 일체(1,162,000,000원, 세금계산서 미발행)를 책임지고 지불하여야 하나, 현장 무단점거 및 공사중지 등 원활한 공사진행을 위하여 피고가 우선 대위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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