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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5.15 2019나1927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 사실

가. D은 2017. 4. 4.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과 양산시 E에 있는 F사옥 신축공사에 관하여 공사기간 2017. 4. 10.부터 2018. 4. 20.까지, 공사금액 58억 3,0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하는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B은 2017. 6. 10.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라 한다)와 위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에 관하여 공사기간 2017. 6. 10.부터 2018. 2. 20.까지, 공사금액 1,243,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하는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 C는 2017. 8.경 원고 및 G와 위 철근콘크리트 공사 중 형틀 설치 및 해체, 철근 가공 및 조립, 레미콘 타설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기간 2017. 6. 19.부터 2017. 11. 30.까지, 공사금액 89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이라 한다)으로 하는 재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가 제3, 6호증, 을나 제3, 4,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들의 요청에 따라 신축 건물의 보와 기둥을 각 200mm 확장(이하 ‘이 사건 설계변경’이라 한다)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설계변경으로 인한 추가공사비 20,562,960원[= (추가된 철근 총 길이 70m 중 일부인 69.4m × 폭 0.2m × 8층) ÷ 3.24㎡(1평) × 피고 B과 피고 C 간 하도급계약에 따른 평당 공사금액 60만 원]의 일부인 20,544,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D과 피고 B 사이에 2017. 4. 4.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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