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0,762,016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주식회사 A(변경 전 상호: C 주식회사)은 시멘트 제조, 토목ㆍ건축 등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이 법원 2013회합186호로 회생절차의 개시를 신청하여 이 법원이 2013. 10. 17. 회생절차개시결정을 하였고, B이 2015. 4. 20.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A의 관리인으로 선임되었으며, 이후 이 법원이 2016. 2. 3. 회생절차종결결정을 하여 주식회사 A이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이하 회생절차개시 및 종결 전후를 구분하지 않고 ‘원고’라고 한다). 한편 원고는 동두천시 지행동 일원에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건축사업’이라고 한다)의 시공사이다.
피고(변경 전 상호: 유한회사 혁일건설)는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등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2010.경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축사업 중 골조공사 부분(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을 공사금액 6,471,678,000원(= 공급가액 6,267,000,000원 부가가치세 204,678,000원), 공사기간 2010. 1. 30.부터 2011. 5. 31.까지로 정하여 하도급받았다.
피고의 이 사건 공사 포기각서 작성ㆍ교부 피고는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던 중 경영이 악화되어 2011. 8. 5.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공사 포기각서를 작성ㆍ교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포기각서’라고 한다). 1. 당사(피고를 의미한다)는 C(주)건설(이하 ‘귀사’라고 합니다, 원고를 의미한다)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당사의 경영상 사유로 더 이상 계약을 이행할 수 없기에 아래와 같이 모든 계약 및 공사를 포기합니다. 라.
계약금액 및 타절금액 구분 공급가액 부가세 합계 당초계약금액(A) 6,267,000,000 204,678,000 6,471,678,000 기지급기성금액(B) 6,081,550,387 204,678,000 6,286,228,387 미지급기성금액(C) 1,449,613 - 1,449,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