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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1.12 2016고단243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6. 21. 16:44 경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종업원인 F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음식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순대 국 등 음식과 술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없었으므로 F으로부터 음식 및 주류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로부터 즉석에서 합계 11,3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6. 21. 20:00 경부터 같은 날 22:15 경까지 전항 기재 피해자가 운영하는 전항 기재와 같은 음식점에서, 술에 취하여 그 곳 종업원인 F에게 “ 지랄하지 말라 ”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술병을 바닥에 던져 깨는 등 약 2 시간 15 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각 사진, CCTV 영상 CD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누범기간 피고인은 2015. 11. 13.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6. 1. 28. 수원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중 다시 재범하였으나, 피해액 및 업무 방해 정도가 매우 경미하고 피고인은 일정 기간 구금되어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특히 피고인에 대하여는 처벌보다는 정신과 및 알콜의 존 증의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다만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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