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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14 2015고정352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8. 7. 00:15 경 서울 C, 지하 1 층 D 주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 여, 63세 )에게 술값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맥주와 양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약 185,000원 상당의 맥주와 양주를 제공받아 같은 금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외상으로 하겠다고

하였으나 거절을 당하자 고성과 함께 쓰레기통과 테이블 위에 있던 안주 그릇 등을 집어 던지는 등 약 2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이를 피해 주점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 (D 주점 CCTV 관련)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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