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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7.08.24 2017고단18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7. 6. 8. 21:17 경 제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소주 1 병, 맥주 1 병을 주문하여 먹은 후 피해자의 배우 자로부터 대금 7,500원의 지급을 요구 받았음에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그 지급을 거절함으로써, 다른 사람이 파는 음식을 먹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 값을 치르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6. 8. 21:22 경 제 1 항 기재 주점 앞 노상에서, ‘ 어떤 남자가 술값을 안내고 도망가려 한다’ 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제천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순경 G으로부터 인적 사항 확인을 요구 받자 주먹으로 G의 가슴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범죄 일시 특정 등)

1. 계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1 항 제 39호( 음식 값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 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정당한 이유 없이 음식 값을 치르지 않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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