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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3.11 2015노183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피고인의 항소 이유 피고인은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 이유를 제출하지 않았고, 항소장에도 항소 이유의 기재가 없다.

2. 직권 판단 살피건대, 원심은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공무집행 방해죄와 경범죄 처벌법 위반죄에 대하여 이종( 異種) 의 형( 각각 징역형과 벌금형) 을 선택하였음에도 동종( 同種) 의 형을 선택하였음을 전제로 형법 제 38조 제 1 항 제 2호를 적용하여 잘못된 경합범 가중을 하였고, 이는 직권조사 사유에 해당하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파기되어야 한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판시 각 공무집행 방해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판시 관공서에서의 주 취소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판시 각 공무집행 방해죄 상호 간, 죄질이 더 무거운 E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공무집행 방해죄에 대하여 징역형, 경범죄 처벌법 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이 사건 범행에 의한 피해의 정도,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4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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