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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8.10 2014가단40858
용역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474,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3. 초순경 피고와의 사이에 구두로 장위11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고 한다)의 임시총회와 관련하여 1인 1일 인건비는 130,000원, 인력공급기간은 2014. 3. 18.부터 이 사건 조합 임시총회일인 같은 달 29.까지로 정하여 조합총회에 대한 서면결의서를 징구하는 내용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고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원고는 2014. 3. 17.부터 같은 달 25.까지 용역을 제공하였고, 그 용역대금은 합계 45,474,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갑 2호증, 갑 5호증, 갑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대금 45,474,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4. 10.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할 당시 용역대금 지급에 관하여 피고가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용역대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피고는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용역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1 내지 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용역계약 체결 당시 피고 주장과 같은 용역대금 지급에 관한 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을 1호증(인력공급계약서 은 2013. 11. 18.부터 2014. 1. 총회일까지 기간동안의 인력공급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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