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고, 제2항에서 피고가 거듭 또는 새로이 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6쪽 2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함 『또한 을 제1, 2, 9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또 다른 무효의 사유로 내세우는 것처럼 이 사건 협약이 이 사건 조합이 피고에게 피고가 수행한 업무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넘는 용역대금을 지급하고 피고가 추가로 지급받은 금액의 일부를 원고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약정으로서,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과 원고가 부당하게 결탁하여 이 사건 조합에 손해를 가하고 자신들이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피고에게 요구하여 체결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추가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협약에서 정한 용역지원업무를 수행한바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협약에 따른 용역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또한, 이 사건 협약은 피고가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대금 전부를 지급받은 경우를 전제로 피고가 그 중 50%를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한 약정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대금 전부를 지급받지 않은 이상,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지급받은 920,700,000원의 50%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10 내지 2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1. 5. 26.경부터 같은 해 10. 7.경까지 이 사건 협약에서 정한 용역지원업무인 사업시행계획서 작성 업무, 일반분양 업무, 이사회/대의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