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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7.23 2015나2002407
용역비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양도계약의 실질은, 피고가 원고로부터 C의 주식과 경영권을 양수받아 C의 명의로 골프장 개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양도계약 체결 후에는, 환경영향평가, 실시계획인가, 사업계획승인 등 골프장 개발 사업을 위한 인ㆍ허가 취득 작업의 명의를 형식적으로는 C로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피고가 위 인ㆍ허가 취득 작업을 주도적으로 진행해야 하고,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대금 지급채무 등 위 인ㆍ허가 취득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 지급의무의 실질적인 주체도 피고이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9, 10, 14, 15, 16, 19, 2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양도계약 체결에 의해 바로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대금 지급채무를 그 계약의 당사자도 아닌 피고가 부담하게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이 사건 양도계약 제6조 제6호에서는 양수인 측이 이 사건 용역계약에 관한 실사를 거친 다음 이 사건 용역계약을 승계하거나 파기하도록 정하였는데, 원고가 용역대금을 지급한 2009. 12.경까지 양수인 측은 지앤디인크로부터 이 사건 용역계약에 관한 업무보고조차 받지 못하여 그 실사를 진행하지 못하였고, 그 후 이 사건 용역계약을 해지하기에 이르렀음은 앞서 본 것과 같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대금 지급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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