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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6 2014가단33862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7.부터 2015. 11. 2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6.말 피고와 사이에, 피고 회사가 설계업무를 수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그에 대한 용역대금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고 한다). 나.

그 후 피고는 2013. 8. 9.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이하 ‘현대산업개발’이라고 한다)와 사이에 미8군 사령부 건설공사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고, 2013. 8. 24. GS건설 주식회사(이하 ‘GS건설’이라고 한다)와 사이에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 통신센터 건설공사 설계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2, 7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피고가 현산사령부 설계와 GS통신센터 설계업무를 수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용역계약에서 정한 용역대금 합계 33,160,000원(GS통신센터 건 2,400만 원, 현산사령부 건 916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가 현대건설 및 GS건설과 용역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원고가 기여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심지어 원고는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선관주의의무를 다하지 않고 피고의 수주업무를 방해하였다.

3. 판단

가. 용역대금 지급의무의 발생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였다는 전제에서 원고에게 그 용역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원고는 피고가 현대건설 및 GS건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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