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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7.19 2012가합13288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2004가합5749호(본소), 2005가합4514호(반소) 인낙조서에 기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C는 2001. 8. 16.부터 2005. 5. 15.까지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체인 피고 대표이사로 근무하였고 2005. 5. 16.부터는 자신과 사실혼 관계에 있던 소외 D을 명목상의 대표이사로 내세워 피고 회사를 계속 운영하였으며, 현재 피고 대표이사로 근무하고 있다.

한편 C는 2005. 4. 1.부터 폐기물처리업체인 원고 회사(변경 전 상호 : E 주식회사, F 주식회사, B 주식회사)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01. 10. 13.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건설회사 등으로부터 폐기물처리용역을 수주하여 나주시 G 소재 원고 회사까지 폐기물을 운반하여 그 처리를 위탁하면, 원고가 그 폐기물을 매립ㆍ재생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여 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업을 동업하면서, 건설회사 등으로부터 폐기물처리비를 수금하면 그 중 폐기물 수집ㆍ운반비 부분은 피고가 취득하고 폐기물위탁처리비는 원고가 취득하기로 하였다.

다. 한편 원고의 자금사정 악화로 인해, C는 2001. 11. 초순경부터 2002. 5. 8.까지 원고의 운영권한을 위임받아 원피고 회사를 동시에 운영하였는데, 건설회사 등으로부터 폐기물처리비를 받았음에도 원고에게 위탁처리비를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2002. 5. 9. 이후 원피고로부터 각자 폐기물처리비를 수금하였으나 이를 정산하여 분배하는 절차를 밟지 아니하였다.

C는 이와 별도로 2001. 10. 13.부터 2003. 9. 30.까지 사이에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려 원고에게 대여해 주기도 하고 원고로부터 차용금을 반환받았음에도 이에 대한 정산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2003. 9. 30. 위 동업관계가 종료되었다. 라.

원고는 2004. 2. 22. 피고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04차894호로 위 동업기간 중의 폐기물 위탁처리비 365,256,265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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