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고등법원 2014.12.12 2013나3797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O는 2001. 6. 25. 건설폐기물 처리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원고 회사(설립 당시의 상호는 F 주식회사이고, 그 후 B 주식회사, E 주식회사, A 주식회사로 변경되었다)를 인수하여 대표이사에 취임하였다

다음과 같이 원고의 대표이사가 변경되었다.

① 2002. 5. 6. ~ 2004. 6. 15. M, ② 2004. 6. 15. ~ 2004. 12. 9. C(2004. 8. 6. 직무집행 정지), ③ 2005. 1. 4. ~ 2005. 5. 6. M, ④ 2005. 4. 1. ~ 2008. 6. 16. C, ⑤ 2008. 6. 16. ~ 2011. 11. 1. K(C의 사촌동생) . C는 2001. 8. 16.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전남 화순군 에 본점을 둔 피고 회사를 설립하였다.

다음과 같이 피고의 대표이사가 변경되었다.

① 2001. 8. 16. ~ 2004. 8. 16. C(퇴임등기 2005. 5. 19.), ② 2005. 5. 16. ~ 2006. 2. 1. D(C의 사실혼 배우자), ③ 2006. 2. 1. ~ 20014. 1. 15. C

나. 원피고의 동업 원고는 2001. 10. 13.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건설회사 등으로부터 폐기물처리용역을 수주하여 나주시 G 소재 원고 회사까지 폐기물을 운반하여 그 처리를 위탁하면, 원고가 그 폐기물을 매립ㆍ재생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여 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업을 동업하면서, 건설회사 등으로부터 폐기물처리비를 수금하면 그 중 폐기물 수집ㆍ운반비 부분은 피고가 취득하고 폐기물위탁처리비는 원고가 취득하기로 하였다.

한편 원고의 자금사정이 악화되자, C는 2001. 11. 초순경부터 2002. 5. 8.까지 사이에 원고의 운영권한을 위임받아 원피고 회사를 동시에 운영하였는데, 건설회사 등으로부터 폐기물처리비를 받았음에도 원고에게 위탁처리비를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2002. 5. 9. 이후에는 원피고가 각자 폐기물처리비를 수금하였으나 이를 정산하여 분배하는 절차를 밟지 아니하였다.

이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