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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6.08.25 2015가단18484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서, 피고와 사이에 피고의 사업장(대산현장)에 있는 폐기물을 5,5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에 처리하기로 약정하고 2013. 12. 5.경 위 폐기물 처리를 완료하였는데, 피고는 2013. 12. 11. 2,200만 원을 지급하였을 뿐 나머지 3,3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위 미지급 대금 3,3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1, 2, 3,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와 같은 폐기물처리용역을 공급하는 거래가 실제로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D는 과거에 원고 회사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었는데, 매출을 부풀리는 등의 목적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공급가액 5,000만 원의 폐기물처리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2013. 12. 5.자로 실물 거래 없는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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