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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0 2017가단5183374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소유권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수원시 장안구 C 도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토지조사부에는 경기도 화성군 E리(현재는 행정구역 변경 등으로 ‘수원시 장안구 F동’으로 변경되었다, 이하 ‘E리’라고만 한다) G 전 436평(이하 ‘이 사건 사정토지’라 한다)은 1911. 3. 2. H가 사정받았다.

그 후 이 사건 사정토지는 I 전 87평(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 J 전 205평, K 전 144평으로 분할되었는데 1957. 5. 5.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L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나. 1) 구 농지개혁법(1949. 6. 21. 법률 제31호로 제정되었다가 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 제1호로 폐지된 법률, 이하 ‘구 농지개혁법’이라 한다

)이 시행될 무렵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작성된 구 토지대장의 소유자란에는 L가 기재되어 있다. 2)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한 분배농지부, 지가증권발급조서에는 피보상자가 L로 기재되어 있다.

지주신고서 및 보상신청서에도 L가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매매대상 농지의 보상을 신청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등기부열람조서 등에는 L가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다.

다. J 전 205평 및 K 전 144평은 각 수분배자들 명의로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피고 대한민국이 구 농지개혁법상 매수(1949. 6. 21.자)를 원인으로 1969. 1. 2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그 후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면적단위 환산, 행정관할 구역변경, 분할 등을 거쳐 수원시 장안구 M 도로 9㎡(이하 ‘이 사건 제1 토지’라 한다), C 도로 44㎡(이하 ‘이 사건 제2 토지’라 한다), N 도로 235㎡(이하 ‘이 사건 제3 토지’라 한다)가 되었다.

마. 1 이 사건 제1 토지에 관하여 2017. 3. 17.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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